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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연시 과태료 10만원 500만원 내야하는 곳!!
더욱 엄격해지는 흡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500만원 부과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 공공장소
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주요 금연구역:
버스정류장, 지하철역, 공항, 공공기관 내부.
공원, 놀이시설 등 일부 실외 공공장소.

2. 어린이 보호구역
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의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3.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장소
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 시설에서는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. 이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.
주유소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- 뉴스에이
[전남 = 서은광 기자] 광주서부소방서(서장 김희철)는 ‘위험물 안전관리법’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·사용 ...
www.newsa.co.kr

이 외에도, 지자체마다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
지역별 금연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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