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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!!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모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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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!! 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모든 것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용구 급여는

연간 160만원 한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,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

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

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며, 재가(집에서 돌봄을 받는)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.

 

복지용구 급여의 주요 내용

 

1. 대상: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재가 급여를 받는 1~5등급 수급자.

 

2. 지원 품목:

욕창 예방용품: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, 매트리스 등.

이동 보조용품: 휠체어, 지팡이, 보행 보조기 등.

침대 및 안전용품: 전동침대, 안전 손잡이 등.

화장실 용품: 변기 안전 손잡이, 이동식 변기 등.

 

3.지원 한도:

연간 한도: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비용은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본인 부담금: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용의 **100%**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

일반 수급자는 15%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.

 

신청 방법

 

1. 장기요양인정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.

 

2. 복지용구 제공업체 방문: 공단에서 승인된 복지용구 제공업체를 방문하여 용구를 대여하거나

구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급여 신청: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후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.

 

기타 사항

복지용구 급여는 대여와 구입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
이동 보조기기나 전동침대와 같은 물품은 대여 방식으로,

욕창 예방용 방석 등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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